홍삼에서 저질 수입인삼 퇴출

인삼 사후관리 강화된다 … 인삼류 관련규정 개정
농관원, 인삼검사 전문가 양성

  • 입력 2010.03.08 12:5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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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제조 관리 규정이 없어 저질인삼이나 수입인삼이 혼입돼 왔던 관행이 사라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홍삼 제조과정에서 저질삼, 수입삼, 저연근과 같은 저품질 인삼이 혼입될 우려가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인삼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농관원은 현재 기타형태의 홍삼 제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습기를 가해 압착한 후 건조시켜 포장한 홍삼의 경우, 원산지 및 품질, 연근(年根) 판별 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추석, 수확기 등 집중 출하기에 경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52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미검사품, 원산지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동시에, 인삼제품 가공업체에 대하여는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인삼류 제조 및 검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하여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시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체검사지정업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오는 4월 중에는 인삼류 품질향상 특별교육과정을 운용한다.

교육내용은 인삼류 제조방법, 검사기준, 농약안전관리, 원산지표시 등 시중 유통 인삼에 대한 품질확인 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적격품에 대한 시정조치(폐기처분, 재검사 실시 명령 등)와 함께, 위반업체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유통품 품질확인검사 샘플을 지난해 1백51점에서 1백70점으로 확대해 품질향상은 물론,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하여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농관원 직원 중 인삼검사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체험과 외국 인삼에 대한 자료수집, 재배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인삼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친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인삼류 검사유통품에 대한 품위확인검사 및 단속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하영효 원장은 “금번 강화된 인삼류 사후관리 대책 추진으로 우리 인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이어져 인삼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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