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

  • 입력 2010.03.02 08:0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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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이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히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1천3백4개소를 1천5백개소로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며, △ 고열량 ·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현재 3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 지정하며, △ 어린이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꿈나무 튼튼거리 만들기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및 어린이 스스로 학교 앞 기호식품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식품안전단을 구성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자류, 캔디류, 조미건어포류, 김밥, 떡볶이, 튀김제품 등 선호기호식품의 위해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강화와 어린이 기호식품 전문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연 6회 이상 실시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예방하는데 주력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어린이 위생교육 및 영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취학 어린이의 경우 학교보건실, 미취학 어린이는 보건소 보건교육실 내 영양체험관을 4개 지역에 운영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아동극· 인형극 공연과 경기도내 식품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5개 대학으로 하여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식품안전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품선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론과 현장체험교육을 병행하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위탁·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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