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 보장 법률 국회 통과 시급

  • 입력 2010.02.16 09:3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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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육체적, 경제적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08년 기준 국내 농작업 재해율은 1.2%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7%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데도 농업노동에 대한 재해 보장과 예방적 접근은 아직도 거의 후진국 수준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농작업 재해를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농작업재해 보장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기갑, 김우남, 황영철 의원 등이 각각 발제를 통해 관련법률안을 발의,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내용상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핵심은 공통적으로 농민들이 농작업 재해로부터 안전해지고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사실 현재 농민들이 농작업재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농협이 운영하는 농업인안전공제가 거의 유일하다.

그러나 농기계 사고 등 일부 농작업재해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는데다 보상 항목에 요양과 휴업, 유족급여는 없어 보상이 충분치 않으며, 그나마 조합원이나 고소득 농민들은 안정공제에 가입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꺼리고 있다.

실제 농협의 안전공제 가입한 농민은 전체의 27%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들이 농작업 재해를 당할 경우 많은 치료비와 휴농에 따른 수입 감소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세 의원이 모처럼 발의한 농작업재해 보장 관련 법률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의 큰 버팀목이고,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산업이며, 이러한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건강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마련된 ‘농업·농촌·식품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농업활동으로 인한 인적 재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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