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촌 농산물 가공, 보호의 길은 없나

  • 입력 2010.02.08 12:52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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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뜨는 단어가 ‘식파라치’이다. 식객도 아니고 식파라치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식파라치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이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타내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이들의 활동의 상당량이 힘없는 농민을 타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농민들이 농산물의 홍수출하나 가격폭락 등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과나 생채로 팔고 난 생산물을 가공해서 인터넷이나 카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상당수는 영양성분이나 상표등록 등이 이루지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서 식품법에 위반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농민들에게 상표등록하고 성분검사해서 식품법을 준수해 판매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서 소량판매를 하는 개별 농가들은 대부분 소량생산자들이고 농산물의 특성상 수확후 1∼2개월 사이에만 가공이 가능하다. 이런 제품들을 일일이 성분분석에 상표등록까지 하라는 것은 농민들이 그나마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이다.

심지어 식파라치들은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인터넷 쇼핑몰인 아피스까지 검색해서 그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고발한 상태이다. 상표가 없고 성분표시가 없다고 다 불량품인가? 묻고 싶다. 그렇다고 식파라치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농산물이건 수확철에는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되고 소비처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헐값에 대량출하를 하거나 판매하지 못한 농산물을 소규모 가공 등의 방법으로 생존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허가를 받아야 마땅하나 식품허가를 내려고 해도 건평, 시설요건, 사업자 등록증, 위생교육, 정화조 설치, 식수검사 등등 구비해야할 까다로운 요건이 하나 둘이 아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량생산에 계절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식품허가를 받기 위해 여건을 맞출 능력도 이유도 없다.

이제는 개별농가의 대응만으로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가기는 장애물과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농가들은 생산품목별로 공동으로 가공, 판매 등에 대한 조직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농민들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한 식품관련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농산물시장개방 시대 소규모 생산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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