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 농가경영안정 ‘일석이조’

지역농업 활성화조례 어떻게 할것인가?
계약한 7개 품목 재배농가가 대상

  • 입력 2010.02.06 16:4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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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 싣는 순서  ● ● ●
1. 들어가는 말
2. 우수 지역조례를 찾아서
-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
-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
-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유기농산물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조례
-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귀농인 지원조례
3. 지역먹을거리 조례 도입
4. 맺는 말

가락시장 값 10일이상 최저생산비면 지급
지원기준 1농가당 1백만원 넘지못해 문제

우수조례이지만 조례가 발동하지 않아야 하는 조례가 있다. 서산시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이다. 생산비 지원조례가 발동하면 그만큼 농산물 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산시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는 유상곤 서산시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08년 시청에서 발의해 제정됐다.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현장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지만 서산시는 2008년 2월에 제정한 뒤 그 해 4월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생산비 지원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 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비 지원 대상품목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등 당초 5개 품목을 정했으며 저장성이 약해 가격 변동이 심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했다. 2009년에는 5개 품목에 양배추와 감자까지 요구하는 농민들이 생겨 이를 추가해 총 7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최저 생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해 5월에 서산시청과 계약을 해야 하며 1농가당 990㎡(3백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만 해당한다.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요건은 도매시장(가락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사업으로 수매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 서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농산물을 폐기해야 한다. 사진은 서산시에서 양배추 농가가 지난해 11월 가격폭락으로 인한 산지폐기를 하고 있다.
최저생산비 산출은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최저생산비를 산출하기 위해 참여농가의 영농 경비를 조사한다.

서산시청 이태규 농정과 농정팀장은 “대상 농민에게 농산물 품목별 영농 제경비 조사표를 4∼5월에 받아서 심의회에서 농민의견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팀장은 “이렇게 결정한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매년 공보에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2009년도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유통비를 포함해 10a(300평) 당 △가을무 1백55만6천5백27원 △가을배추 1백63만2천821원 △양파 1백80만2천439원 △대파 1백94만6백9원 △쪽파 1백90만3천7백28원 △감자 1백81만6천2백43원 △양배추 1백76만9천8백34원이다.

최저생산비에 유통비를 포함시키는 이유에 대해 이 팀장은 “가락시장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락시장까지 출하되는 비용이 포함돼야 정확히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생산비를 지원할 때는 유통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서산시의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조례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난해 4백51농가, 174만2천746㎡(576ha)에 이르며 양배추와 가을무 재배농가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서산시는 최저생산비 지원을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7억원의 예산을 순수 시비로만 책정했다. 2008년 가을 배추가격이 폭락했을 때 서산시에서는 재배계약을 한 29농가에게 2천4백만원을 지급했다. 2009년에는 양배추를 재배하는 9농가에 9백여만원의 최저 생산비가 지급됐다.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감자

양배추

1,556,527

1,632,821

1,806,439

1,940,609

1,903,728

1,816,243

1,769,834

생산비

593,325

590,332

660,076

940,609

786,538

638,244

781,972

유통비

963,202

1,042,489

1,146,363

1,000,000

1,117,190

1,177,999

987,862

2010년 예산은 4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2008∼2009년 사업비 지출이 저조함에 따라 삭감됐으며, 부족할 경우 시비에서 추가로 책정된다. 이 팀장은 “이 사업은 지출이 적을수록 농민들에게 더 좋은 사업”이라며 “2년동안 불용액이 많아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서산시의 최저생산비 지원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생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 팀장은 “농산물을 폐기함으로써 과잉 생산돼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즉 유통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서 가격에 따른 수급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산시와 계약한 농민들은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산시의 최저생산비 지원조례는 농민들이 가격폭락으로 고통을 받을 때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원기준이 1농가 당 1백만원을 넘지 못해 실질적인 생산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값 하락 기준이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이하로 형성된다고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성출하기에 농산물 폐기와 빠른 지원을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으로는 최저생산비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과 아울러 국가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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