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농관원, 다이옥신, 방사능 추가…검사물량도 확대

  • 입력 2010.02.06 16:3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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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산물 안전성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하고 조사 물량도 대폭 늘리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종전에는 농약,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등 4개분야에서 올해부터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능을 추가해 6개로 확대한다. 관리대상 조사 물량도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6만4천건을 계획하고 있다.

농관원은 1994년부터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농식품에 잔류하는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재배과정 중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 조사를 위주로 해왔다.

올해에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년도 부적합률이 높고 생산량이 많으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4개 농산물을 선정, 농약 등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외에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농가 출하 전 조사를 통해 부적합품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품목별 조사물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권고하는 무작위 샘플링 권고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폐금속 광산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품인 경우에는 전량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난해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저장 단계 등 농가가 시장 출하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만 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 명실상부한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는 농산물의 유통과정 조사를 통하여 부적합품이 발견될 때에는 생산지를 포함한 전 과정을 추적 조사하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재발 방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농관원은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유해물질 잔류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근거로 세부 조사지침을 수립했다. 금년에는 잔류범위가 광범위하고 국민관심이 높은 농약을 대상으로 잔류정도를 우선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조사대상 유해물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잔류조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관리를 위한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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