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에 민간자본 들어온다

590억원 재원 투자모태조합 설립

  • 입력 2010.01.31 22:5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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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25일자로 공포돼 올해부터는 민간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담보제공 없이 일정한 사업계획만으로 투자를 하는 프로젝트금융(PF, Project Financing)도 도입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법은 농림수산식품 관련 생산·유통·자재·R&D 등 다양한 분야에 민간자본을 제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정부재정 위주의 보조·융사사업 방식 이외에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재원조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성에 기초한 시장평가를 토대로 투자가 이루어져 민간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은 물론 농산업의 체질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투자조합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인 농식품모태펀드를 만들 수 있으며, 농어업법인 등 농어업경영체를 포함한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관리·운용 및 농식품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결성한 농식품모태펀드는 창업투자회사 등이 농식품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한 조합(펀드)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출자·지원하게 되며, 민간자본 유치 경험이 많지 않은 농어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금융방식(PF, Project Finacing)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농식품부는 예산 및 기금에 반영된 5백9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 시행일에 맞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투자조합 등록을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농업금융공사 설립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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