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 ‘맛’으로 등급 매긴다

등급판정소, 돼지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안) 공청회

  • 입력 2007.02.01 00:00
  • 기자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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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이제 맛으로 등급을 매긴다. 현행 육량 중심으로 등급을 매기던 돼지도체에 육질까지 고려한 등급기준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달 30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돼지도체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생산, 가공, 소비, 전문가 등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될 등급기준은 현재 돼지고기는 소고기와는 달리 육량과 육질을 종합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육질구분이 모호해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구분판매가 가능하도록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하여 판정하는 것이 골자.

지난 2004년 등급기준 개정 이후 돼지도체 출하체중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판정기준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규격등급의 경우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에 의해 A, B, C, D, E의 5개 등급으로 1차 판정하고 외관 및 육질에 의해 최종 판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 범위를 일부 조정, 5개 등급으로 1차 판정하고 외관에 의해 최종 판정하게 된다.

육질등급은 2차 등급판정시 육색, 조직감, 지방색 등을 육안으로 판정했지만, 개정안은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로 육질등급 범위를 정하고, 기존 육질판정 항목에 삼겹살의 상태 및 결합까지 판단해 1+, 1, 2, 3등급으로 최종 판정한다.

윤영탁 사업본부장의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육질등급 판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분화되고 객관적인 판정등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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