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은 최대봉사 원칙 지켜야 한다

  • 입력 2010.01.25 13:11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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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농축협 조합장 및 임원선거가 비리로 얼룩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수천만원의 현금을 조합원들에게 살포하다가 구속되는가 하면, 5백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조합장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농민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평균 연봉이 6천만∼8천만원대에 달하고, 일부에서는 장·차관의 연봉과 맞먹는 1억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 직원 특별채용 등 인사권까지 가히 제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년마다 치르는 조합장 선거가 불·탈법이 날뛰는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조합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나 감사도 조합장 눈치나 살피는 등 그 구조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는 벼 자체 수매값 결정과 관련, 대다수 농민조합원들의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들이 이를 거부하고 이에 저항하는 농민조합원을 경찰에 고발까지 한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농민들의 자조조직으로, 각종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편익 증대는 물론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 조직으로서 협동조합 선출직 임원들은 조합경영에 있어 최대봉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억대 연봉을 챙기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농민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농민 조합원들은 호당 평균 3천만원에 가까운 부채를 짊어지고 농업과 농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위기상황이다. 그런데 억대 연봉을 갖고 가는 조합장이 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흑자경영을 통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 출자배당과 이용액 비례배당 등도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물론 선거에 임하는 조합원들의 인식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제도적으로 조합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리해야 한다. 불·탈법의 온상인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이 농민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설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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