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임대 수탁면적 확대

올해 1만4천ha 수탁… 총 4만2천ha에 달할 듯

  • 입력 2010.01.24 21:3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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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농지임대 수탁면적이 지난해 1만5천ha 늘어나 총 2만8천ha로 크게 확대됐다.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위탁하면, 이를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주고 임대차계약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대가 허용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농지를 빌리는 농업인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음성적인 농지임대차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지주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 임차농가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다. 농지소유자도 임차인을 찾는 어려움을 덜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약 43%(약 75만ha)가 임대차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두계약에 의한 1년 단위 단기간의 임대차로서, 임차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농지은행을 통한 장기 임대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지은행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기간(5년), 임차료, 계약해지 제한 등에서 임차인 보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은 올해에는 1만4천ha이상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일반농업인·농업법인·창업농·귀농인 등에 임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총 농지임대수탁면적은 4만2천ha에 달한다.  농지를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빌리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 신청하면 현지조사 및 임차료 협의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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