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 지정제 논란 재점화

한농엽-도매시장볍인협회 ‘반대’…농촌지도자·중도매인 ‘찬성’
공정거래위 15일 비공개 간담회

  • 입력 2010.01.17 22:48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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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매시장 법인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14일 본지가 전화 취재한 결과, 참석 농민 및 유통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법인수가 늘어나 법인의 경영악화로 유통비용 절감이 어려울 수 있으며, 현재의 경매장 시설여건상 대안을 마련하더라도 유통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결국 출하농민들에게 손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원회가 현재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은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도매시장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해 출하자 2만4천6백71명이 등록제 전환을 반대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공정위에 제출했고 해당부처인 농식품부를 비롯, 농산물유통을 연구하는 학계, 농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이러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7년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법인 등 유통사업자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개정농안법에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은 공정위의 등록제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도매법인의 수탁독점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의 도매시장에서 경매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채소류의 경우 거래방법이 개선돼야 도매시장도 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음에도 독점이라는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몇 업체의 수탁독점은 도매시장내의 건강한 경쟁과 공영도매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력 없는 수수료 수익에 안주하는 폐단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농민들 입장에서 출하처가 다양화(확대) 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공정위가 추진하려는 지정제로의 전환에 지지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교섭력이 약한 생산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다는 경매제도가 몇몇 메이저 업체만 살찌우고 여타 유통인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정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농연 관계자는 “공영 도매시장은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한 공공시설로서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유통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의 중심에 서 있는 도매시장과 중도매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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