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토종농산물 보호 복원"

지역농업 활성화 조례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력 2010.01.17 20:1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품종 농가당 1천500㎡ 이하 재배로 규정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 하락시 소득 보전
“사업 세밀하게 진행되게 시행규칙 제정돼야”

경상남도가 2008년 7월에 제정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는 관에서 추진한 사례이다. 농가의 소득증대와 토종자원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영농기계화 등에 따른 토종농산물 재배를 기피하는 실정에서 손쉽게 재배할 수 있으며, 산간지대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농산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제 곡물가 급등과 곡물파동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순수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2008년 7월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경남의 토종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2006년 토종농산물의 수집, 저장,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종자은행(seeds bank) 운영을 시작하면서이다.  종자은행은 토종작물 및 육성종 등을 2009년 현재 6백30개 품목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전통 재래종을 수집해 전시포 실증 재배 후 저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남 토종농산물의 수집하고 저장해 멸종 위기의 경남 토종농산물을 보호 및 복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토종종자 지원조례는= 경남에서 종자은행사업을 바탕으로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토종농산물 육성사업은 토란, 메밀, 율무, 도라지, 민들레, 연, 돌미나리 등 7개 품종을 지정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농가당 1천50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토종 농산물로 선정된 토란 등 7종을 재배하다가 산지가격이 최근 2년간 평균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도도 같이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토종농산물 재배농가는 30농가이며, 재배면적은 31,075㎡(9천4백평)에서 재배하고 있다.

재배되고 있는 토종농산물은 토란 300㎡(90평), 메밀 18,629㎡(5천6백35평), 율무 4,160㎡(1천2백58평), 도라지 7,986㎡(2천4백15평)이다. 올해에는 재배품목을 조, 수수, 기장 등을 추가하고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메밀은 경남에서 전통적으로 소비가 많은 작물이어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다.

경남도는 친환경 생태학적인 전통재배 기술개발에 대한 국내의 투자가 부진한 것을 감안해 토종농산물도 지역특성을 살려 재배 육성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토종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아파트 밀집지역에 토종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토종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집단재배 시범지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관련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으나 토종농산물의 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활용되지 않아 올해에는 5천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토종농산물직불제는 2년전 평균 시장각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차액이 거의 없어 직불금 신청이 부진한 상태이다.

▶앞으로의 개선점은= 토종농산물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올해 예산이 삭감됐으며, 또한 사업을 세밀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조례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007년부터 토종종자 지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여농의  김미경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관에서 시작돼 조례의 목적이 토종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토종종자 사업에 대한 목적과 취지를 살려서 종자를 살리는 것은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토종종자 보전에 있어서도 “여성농민회는 경남지역에서 실제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찾아낸 토종종자로 하고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농촌진흥청과 경남농업자원관리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종자만을 지정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재배하는 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장가격 지지가 아니라 토종종자의 가치와 그것을 보존하는 가치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돼서 토종종자교육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보전 직불제도가 가격지지만을 하고 있어 이를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토종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토종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경남도의 구체적 지원사항, 자체 브랜드개발, 포장재 지원 등의 세부적인 지원도 필요한 점으로 나타났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