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업인이 규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에 한해 재해복구 및 각종 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농업종합자금, 재해복구비, 지자체 지원사업 및 내년 이후 추진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등에 이번에 개정되는 규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규격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를 상향 지원하는 한편,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비를 시설 내구연한 범위(2016년)내에서 현재 지원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
반면 농업인이 임의로 설치하는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내재해형 규격시설 지정고시 개정(안)은 비닐하우스 30종, 인삼재배시설 10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10일 처음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재해기준에 대해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T/F팀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풍속 40m/s이상에 견딜수 있는 고강도 비닐하우스(2종) 및 철재인삼시설(3종) 추가개발·지정과 시설 주요자재의 강도강화(KS기준개정) 등을 반영했다.
농림부는 농업인, 지자체 등이 본 기준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28일자로 개정안을 고시하고, 농업공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설계도를 상시 게재하는 한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농업인 지도·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내(耐)재해기준제는 최근 대설,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 인삼시설에 대규모(연간 3천억원)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6월에 마련한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설농업 재해경감기반을 조기 구축을 위해 농업인이 개정 규격시설 보급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